▲ 출처= SBS뉴스

국회가 통과시킨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개혁’은 커녕, 절대다수 국민(납세자)들을 무시하고 ‘결집된 기득권층’인 공무원노조와 관료사회 편을 들어준 수준 낮은 정치의 단면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9일 논평을 통해 국회가 통과시킨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정치인들이 공적연금 취지를 망각한 채 부당한 기득권을 챙겨온 구시대 관료들이 후배 공무원들과 미래 세대를 착취하는 시스템을 공고화 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공무원연금 적자의 주된 원인인 기 수급자의 과도한 연금은 거의 깎지 않고 젊은 공무원과 미래의 공무원들에게 또 고통분담을 더 많이 하는 이번 개혁은 3차례 연금개혁실패와 닮은꼴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납세자연맹은 덜 내고 더 받는 기수급자들 때문에 가속화된 공무원연금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것과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50% 감액되지만 부동산 임대·이자·배당소득이 수억원 있더라도 연금을 100% 다 받는 것 등을 지적해 왔다.

담뱃세 등 가파르게 증가하는 간접세로 서민들의 숨통을 조이는 한편 나라 빚(국채)을 얻어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 현행 제도가 국민의 분노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가 약 95조원 늘어 1200조원을 넘었다.

601만 2000명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이 147만원으로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166만원)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월평균 235만원을 받는 퇴직 공무원들의 과도한 기득권을 보장해주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퇴직공무원보다 못 사는 일반국민으로부터는 세금을, 젊은 공무원들로부터는 기여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기수급자들의 연금을 건드리지 않은 법 개정을 ‘개혁’이라 부를 수 없다”며 “잘 사는 양반계층을 위해 다수 민중들이 희생하는 이런 정치구조는 절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납세자들과 젊은 공무원, 미래 세대의 희생으로 퇴직공무원을 부양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거짓 개혁’으로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실패한 지도자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