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이혼 시 국민연금은 물론 공무원연금도 배우자와 나눠 갖게 된다.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이혼 소송 시 공무원연금을 재산 분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까지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국민연금은 분할 대상이었지만, 공무원연금은 분할대상이 아니었다.

국민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이혼할 경우 발생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이 넘은 뒤 이혼했다면 65세 됐을 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분할해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이혼한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공무원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다.

다만, 배우자였던 이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여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고, 배우자와 이혼한 후 65세가 됐을 때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공무원 부부로 살다가 이혼해 둘 모두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면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각각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2012년에 발의한 후 3년 가까이 계류됐던 법안”이라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연금수급권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