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두리회장품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지방청은 29일 ‘댕기머리 샴푸’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두리화장품(충남 금산 소재)에 대한 정기약사감시를 지난 28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신고된 제조방식과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제조방식이 일치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식약처 조사는 모 매체가 ‘댕기머리’의 한방성분 추출방식이나 사용원료 등이 식약처에 신고한 내용과 차이가 있다는 보도를 내보낸 후 이뤄졌다.

이 매체는 입수한 내부 문건을 근거로 두리화장품이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방식 즉, 한약재를 따로따로 달여 약효성분을 추출하는 방법이 아닌 한약재를 한꺼번에 뒤섞어 끓인 뒤 우려냈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조사결과 허가사항과 다르게 각 생약을 모두 혼합한 후 한꺼번에 추출하는 상황을 적발할 경우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두리화장품이 제조하는 의약외품 ‘댕기머리 진기현샴푸액’ 등은 주성분이 아닌 모발보호제, 습윤제 등(첨가제)의 목적으로 생약추출물을 각 원료마다 추출한 후 이를 주성분과 혼합해 제조한다.

샴푸 형태의 제품 중 ‘탈모방지’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제품은 식약처에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두리화장품은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 등 총 66개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아 제조하고 있다.

생약 추출물의 함량은 제품에 따라 약 0.1%∼10%정도로 허가됐다.

두리화장품은 이에 대해 자사 홈페이지 등에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이 오보를 내보내고 있으며 식약처의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