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에서 금속탐지기로 귀금속을 찾아 판매한 30대 남성이 입건돼 화제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7일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주운 귀금속을 판매한 혐의(점유이탈물횡령)로 박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박씨는 지난해 9~12월 심야 시간 부산 해운대·송도, 충남 대천, 전남 가게 해수욕장 등 4곳에서 해수욕객이 잃어버린 금반지 등 귀금속 19점(시가 500만원 상당)을 습득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박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250만원을 주고 금속탐지기를 사서 모래밭에서 귀금속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들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웠다고 해도 함부로 처분하면 형법상의 죄가 된다. 이른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다. 이 혐의는 타인이 잃어버린 돈을 주워서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의 물건을 주워 유실물보관센터 등에 신고할 경우 6개월 후에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