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과 흡연공간 부족으로 인한 금연 열풍으로 재정 확보가 어려워진 지방자치단체가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충북도는 청주 도심에 흡연실을 설치키로 하고 흡연권과 금연자를 모두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연 확산으로 인해 충북도는 지방세가 크게 감소했다. 충북의 전체 세수 목표액은 1조5217억원으로 이 가운데 담배소비세는 920억(6%)에 달한다. 

담배소비세는 등록 면허세(348억원)나 지역자원 시설세(291억원)의 2∼3배 규모다. 

청주시만 보더라도 담배소비세의 비중 전체 3천741억원의 지방세 세수 목표 중 담배소비세가 11.5%(432억원)에 달한다. 

결국 세수 확보를 위해 드러내놓고 흡연을 부추기거나 금연 열풍에 찬 물을 끼얹을 수 없는 충북도는 흡연 공간을 조성하기에 나선다. 

이는 이시종 충북지사는 "비흡연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흡연자도 존중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