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새정치연합 의원이 5억원 이상 고액 세금을 체납한 경우 구치소에 최대 30일까지 감치시키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22일 조경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세의 고액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에는 명단공개와 출국규제, 관허사업 제한, 은닉재산신고 포상,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등과 같은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나 국세 체납액은 2003년 15조9974억원에서 2013년 25조2418억원으로 그 규모는 갈수록 커지는 형편이다. 

개정안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억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 30일 이내 기간동안 감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감치대상이 된다.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되며 국세청장이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검차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감치처분을 받은 체납자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으며, 한번 감치에 처해진 체납사실에 대해서는 재차 처벌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