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월 21일)의 6가지 이슈입니다.
 

1. 박 대통령, 황교안 법무장관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황교안 법무장관을 전격 발탁했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10시 15분 "황교안은 대구고검장 부산 고검장 검찰 내 주요보직을 거쳤다. 또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장관으로 직무를 수행 하면서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 전반에 부정부패 뿌리 뽑아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고 정치개혁 이룰 수 있는 적임자다. 조용하고 철저하고 단호한 업무로 국정 어려움 난관 해결하는데 적임자다”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총리는 지난달 27일 이완구 전 총리 사퇴 이후 이날까지 근 한달째 공석 중인 상황이다.
 

2. 메르스 3번째 환자 발생, 가족 의료진 64명 격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된 국내 환자가 3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보건당국이 이들 환자와 접촉한 가족과 최초환자를 진료한 세 개 병원 의료진 64명을 '가택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위같이 밝히며 14일 동안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증상 발현 여부를 점검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바레인에 다녀온 A(68)씨가 지난 20일 확진 환자로 판명된 데 이어, 21일 간병해 온 아내 B(63)씨를 비롯해 A씨와 5시간가량 같은 병실에 머물렀던 C(76)씨도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최초 환자 A씨는 증상이 심했으나 21일 다소 안정된 상태고 아내 B씨는 열이 37도 정도 있다. 세 번째 환자는 기저질환과 발열 외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
 

3. 박효신, 강제집행면탈혐의로 벌금 500만원 구형받아

가수 박효신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박효신은 앞서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대해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2014년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채무를 갚았다. 그러나 전 소속사는 박효신이 채무지불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현금 거래를 했다며 박효신을 다시 고소했다.

이날 재판장은 "박효신이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은닉 의도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히며 검찰 측에 구형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박효신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박효신이 혐의를 받고 있는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죄(형법 327조)를 뜻한다.

이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땅콩 회항 '마카다미아' 여승무원 조현아 엄벌 탄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하고 폭언을 들은 승무원 김도희씨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탄원서에 "조현아 전 부사장을 모신 14시간의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라며 "조현아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을 못 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사건 초기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교수 자리를 언급했다는 내용 등도 언급했다.

김씨는 3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6개월간 휴직 중이다. 현재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땅콩 회항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5. 길고양이 600마리 도살은 죄, 고양이 사고 먹은 건 무죄?

길고양이 600여마리를 포획해 산채로 끓는 물에 담가 도살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양이 포획업자 A(54)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부산과 경남 일대 주택가에서 닭고기 등의 미끼를 넣은 포획틀을 설치해 길고양이를 붙잡은 뒤 경남 김해시에 있는 비밀 도살장에서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살아있는 고양이를 펄펄 끓는 물에 넣어 도살한 뒤 털과 내장 등을 손질해 냉동으로 보관해놨다가 건강원에 마리당 1만~1만5000원을 건강원 등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동물을 죽인 행위로 입건됐지만 고양이 고기를 사들인 건강원, 고양이 고기를 섭취한 소비자는 관련 법 규정이 없어 처벌받지 않는다.

조사를 맡은 한 경찰관은 "포획·매매금지 대상에 고양이를 예외규정으로 둔 것이 현실과 맞는지 관련 부처에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6. 배용준, 예비신부 박수진 경호 인력 보강 "역시 배려남"

한류스타 배용준이 예비신부 박수진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복수 매체에 따르면 배용준은 자신이 이끄는 키이스트 소속 연기자이기도 한 박수진의 외부활동 경호를 보강할 것을 회사 측에 당부했다.

박수진은 지난 14일 배용준과의 깜짝 결혼 발표 이후에도 브랜드 행사나 팬사인회 등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하고 있다.

다만 결혼 발표 전에는 대체로 매니저와 동행하는 수준의 캐주얼한 행보를 보였으나 지난 16일 진행된 팬사인회 등 이후 스케줄부터는 사방에서 박수진을 둘러싸고 철통 경호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