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A 방송 캡처

배우 클라라가 이규태 회장이 자신을 여자로 대해 불쾌감을 느꼈으므로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20일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클라라는 지난 13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계약 해지 분쟁은 전적으로 이규태 회장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클라라는 검찰에서 "나만 따로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에 불러내는가 하면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 가방까지 사주는 이규태 회장의 관심이 부담스러웠다"고 진술했다. 또한 "고급 호텔 비즈니스센터 안 화장실까지 따라오기도 해 겁이 났었다"고 주장했다.

이규태 회장이 자신을 소속사 연예인이 아닌 여자로 대하는 것처럼 느꼈고, 이 같은 일이 반복되자 아버지인 이승규씨에게 말해 전속 계약 해지를 요구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규태 회장 측은 "클라라가 10억원이 넘는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에르메스 가방은 다른 소속사 연예인들도 받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클라라는 지난해 폴라리스와 이규태 회장을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클라라 측은 이 회장이 자신을 개인적으로 불러내고 문자를 보내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회장은 클라라를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