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복구공사에서 전통 방식 대신 화학 재료를 써 부실공사를 한 단청장이 구속기소 된 가운데 단청 복구 비용이 약 42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옥환)는 숭례문 단청공사에서 화학안료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공사비 6억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홍창원(59) 단청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애초 단청 복원 부실공사 수사를 통해 관련자 15명을 입건했으나 홍 단청장과 그의 제자인 한모(49)씨만 입건했다. 사기 혐의가 적용된 홍 단청장의 작업에 참여한 홍씨의 딸은 아버지가 재판 중인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처리 됐다.

홍 단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숭례문 복구 전 문화재청에 전통복원에 자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색이 잘 발현되지 않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통 접착제인 아교가 엉겨 붙자 이를 숨기려고 화학안료와 전통안료를 섞었다. 이렇게 색칠된 단청은 결국 복구된 지 3개월 만에 벗겨졌다.

지난 2008년 2월 불에 탄 숭례문을 되살리기 위해 5년 3개월 동안 연 인원 만 5천여명, 예산 276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이번 부실공사로 단청을 재시공하는데 또 상당한 시간과 예산 42억원이 필요하게 됐다고 문화재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