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승객들의 신용카드로 1억원대 현금을 찾아 훔친 택시 운전사가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상습절도 혐의로 영업용 택시기사 A(5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1시30분께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술에 취한 장모(46)씨를 태우고 장씨의 지갑에서 카드를 훔쳤다. 그리고 장씨가 인사불성인 점을 이용해 "택시비를 결제해야 한다"며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 금융기관 4곳을 옮겨 다니며 현금인출기에서 760여만원을 빼냈다.

A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2013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35회에 걸쳐 모두 1억10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택시비 현금결제를 요구하며 승객이 누르는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승객에게는 돈을 찾아줄 테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승객이 깊은 잠에 빠지면 지갑과 스마트폰, 고가 손목시계 등을 훔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10년 경력의 택시기사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피해를 본 승객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계좌에 입금된 출처 불명의 현금이 2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A씨는 이렇게 번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단기간에 큰 피해가 발생한 점 등으로 미뤄 A씨는 범행을 목적으로 취객만 골라 태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