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장이 20대 여직원의 다리에 다리를 올리고 주무르라고 시키고, 다른 곳도 만지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강제추행 무죄 판결을 받았다. 폭행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다.

사건은 2013년에 발생했다. 당시 한 업체에 취직한 20대 여성 A씨는 사장 B씨가 교육을 해주겠다고 해 사무실로 갔다. B씨는 손님이 올 수도 있으니 문을 잠그라고 한 다음 옷을 갈아입어도 되겠느냐고 묻고 트렁크 팬티만 입은 채 앉았다. 그리고는 고스톱을 쳐서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자고 제안했다.

내기에서 이긴 사장은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켰고, A씨가 종아리를 주무르자 오른쪽 다리를 A씨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더 위로, 다른 곳도 주물러라"고 말했다.

강제추행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 사장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추행이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없었다는 이유다. 

이어 대법원도 12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가 사장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었고 허벅지에 다리를 올린 것만으로 추행 인정이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씨가 직장 상사에 의해 강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강제추행죄를 너무 좁게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