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허용한 담배사업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1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조모씨 등 폐암 사망자와 김모씨 등 임산부, 미성년자와 의료인 등 9명이 담배사업법에 대해 “국민의 보건권, 행복추구권,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흡연과 폐암 등의 질병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지 않고, 흡연자 스스로 흡연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성이 높진 않다고 판단했다.

또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성분이나 경고 문구를 표시하고 담배광고를 제한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헌재는 “현재로서는 흡연과 폐암 등의 질병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거나 흡연자 스스로 흡연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성이 높아서 국가가 흡연에 개입해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해야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흡연과 폐암 사이에 역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폐암은 그 외에 여러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흡연과 폐암이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담배의 의존성 역시 마약류처럼 개인의 ‘자유의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헌재는 “국가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의 제조·유통·판매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담배성분이나 경고 문구를 표시하게 하고 있으며, 담배광고 역시 제한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담배사업법이 국민 생명과 신체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와 관련해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재는 김모씨 등 임산부 2명이 “간접흡연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담배의 제조와 판매로 인한 것이 아니라 흡연자의 흡연행위로 인한 것이고, 이는 담배사업법의 규율영역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간접흡연의 폐해까지 담배사업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라고 본다면 이는 구체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해명 없이 막연한 위험성만으로 비흡연자들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