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서울 한강공원 전역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11개 한강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대상지는 강서, 양화, 난지, 망원, 선유도, 여의도, 이촌, 반포, 잠원, 뚝섬, 잠실, 광나루 한강공원이다.

한강공원은 공원이 아닌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 그동안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했지만,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되면서 금연구역 지정 근거가 생겼다.

시는 가급적 7월부터 모든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11개 한강공원의 면적을 모두 합하면 40㎢가 넘는데다 방문객도 많아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흡연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흡연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각 공원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