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TV 캡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9월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단 네트워크 카메라로 대체가 가능하다.

국회가 이번에 통과시킨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의된 바 있다. 당시에는 어린이집 교사 등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카메라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곳일 경우 비용이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앞선 지적을 보완한 형태로 가결됐다. 우선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는 허용된다. 다만 학부모와 보육교사 등 전원의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실시간 네트워크 카메라가 이미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 별도의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인권 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녹화된 동영상은 60일 이상 저장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보육·대체교사를 확대하는 내용과 아동학대 행위 근절 방안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