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뉴스 화면 캡처)

국민안전처는 차량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는 계절을 앞두고 시판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의한 차량 화재사고 주의보를 28일 발령했다.

탈취제에 든 LP가스와 에탄올은 탈취제를 분사시키고 냄새를 제거하는 기능을 돕는다.

하지만 공기 중에 LP가스가 2% 정도만 있어도 불이 붙거나 폭발할 수 있고 에탄올은 휘발성이 강해 불을 확대시킨다.

차량은 시동이 꺼져 있어도 전원이 공급되므로 전기배선의 접촉불량이나 전선피복의 손상으로 스파크가 생길 수 있는데, 이때 탈취제의 LP가스와 에탄올 증기를 만나면 불이 붙게 된다.

실제 지난 1일 충남 홍성군에서는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운 후 스프레이 탈취제를 뿌렸다가 엔진실에서부터 불꽃이 발생, 순식간에 차량 전체가 전소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분사형 탈취제에 의한 차량화재를 예방하려면 엔진이 완전히 냉각된 후 밀폐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안전처는 조언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뿌리지 말고 분사된 가스가 주변으로 분산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뿌리기를 반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안전처는 여름철 차량 내부는 태양의 복사열로 80도까지 치솟을 수 있으므로 가스 라이터를 차에 방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