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 해프닝이 끝나지 않은 모양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레진코믹스에 대해 일부 음란성 콘텐츠에 관한 심의 안건을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고 레진코믹스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지난달 방심위는 레진코믹스가 음란성 짙은 웹툰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불법‧유해사이트’로 규정하고 접속을 차단한 바 있다.

방심위는 지난 9일 재논의 소식을 전했다. 레진코믹스의 의견진술은 1주일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6일 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는 레진코믹스 일부 콘텐츠가 음란성 소지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여성을 성적 도구로 묘사하거나 성기와 변태적인 성행위 등이 구체적으로 묘사됐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레진코믹스 해프닝이 일어나자 일각에서는 성인이 성인인증을 하고 성인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지적한 바 있다. 방심위는 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레진코믹스에 자체적인 성인인증 절차가 있지만 엄격하지 않아 청소년을 보호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방심위는 시정요구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터넷에 게재된 이른바 '야설'이 내용과 표현방법에 비춰 음란물에 해당할 경우 이를 인터넷 서비스한 회사가 성인인증절차 등의 조처를 했어도 음란물유포죄가 성립된다고 본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방심위 내부에서는 시정요구를 할 경우 레진코믹스 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음란물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려면 소송도 불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레진코믹스의 진술 내용을 참작해 최대한 신중하게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방심위는 지난달 25일 레진코믹스가 제공하는 일본 만화의 음란성을 문제 삼아 사이트 접속을 전면 차단했다. 곧바로 여론이 들끓자 결국 결정을 철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