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국내에서 추진 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와 유사한 인도의 ‘중소기업 보호제도’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인도의 소기업 보호정책의 실패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인도의 소기업 보호제도가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인도는 지난 1967년에 고용성장과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소기업 보호제도를 도입했다. 제조업 분야 중 지정된 보호품목에 한해 중견·대기업의 사업 진입과 확장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제도 도입 당시 보호 품목 수는 47개에 불과했으나 30년간 계속 증가해 1996년 1051개가지 늘었다. 하지만 인도 정부가 경제개혁을 단행하며 1997년부터 소기업 보호정책이 보호해제 정책으로 방향이 전환됐고, 2005년엔 보호 품목 수가 585개로 크게 줄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2011년 이후에는 20개 품목만 남은 상황이다.

이병기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약 50년간 보호품목 수 변화추이만 보더라도 인도의 소기업 보호제도는 실패한 것과 다름없다”며 “최근 인도 정부가 제도폐지 제안을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인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기업 보호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제조업 분야의 사업 확장을 늦추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소기업 보호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소기업 업종에 허용된 기준을 따르려면 사업을 확장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개선이나 생산 등에 투자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제조업 분야의 고용성장도 더뎌지고 제품 수출이 감소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이병기 선임연구위원은 “인도의 소기업 보호정책과 같은 규모중심의 차별적 기업정책은 기업의 생산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기업이 성장하려는 유인을 억제하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인도의 소기업 보호정책이 해제 쪽으로 전환된 이후 오히려 제조업 분야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인도 정부는 지난 1991년 3대 경제개혁으로 소기업 보호정책 폐지, 산업라이센스제도 폐지, 무역정책 개혁을 추진했다.

그 성과로 경제개혁 이후인 2000년에서 2008년까지의 제조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76% 로 나타났다. 1980년에서 1999년까지의 제조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0.04%인데 비해 크게 상승한 결과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생산 효율성을 나타내는 수치로 산출증가율에서 자본·노동·원재료 등 투입증가율을 뺀 것으로 측정한다.

한경연은 인도가 소기업 보호제도의 폐지를 수순을 밟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의 소기업 보호제도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특정 품목을 지정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두 제도 모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소득재분배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도입됐다.

다만 인도의 경우 제조업에 한해 보호품목을 지정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일부 서비스업에도 적용된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3년 1인당 소득(PPP, 2011년 불변 기준)이 5200달러 수준인 인도가 소기업 보호제도를 폐지하는데 반해, 1인당 소득이 3만 2000달러로 인도의 6배인 우리나라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유지·확대하는 것은 시대역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도 사례를 볼 때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로 인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대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