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으로 말미암은 진료비 손실을 배상하라며 담배 소송을 벌이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하루 한 갑 이상, 20년 넘게 담배를 피운 폐암환자 3484명의 상세 기록을 지난달 15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제출된 기록에는 폐암환자의 흡연기록과 진단 병명, 담당 진료 기관, 치료 시작 시기 등이 들어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재판부가 담배회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개별 폐암환자들이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해 개별환자와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관련 기록을 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개별 폐암환자가 아닌 전체 폐암환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4월 KT&G, 필립모리스, BAT 등 국내외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담배회사들은 그간의 변론에서 건보공단은 오직 법률상 자연인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손해에 대해 대신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건보공단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은 없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기존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역학연구에서 나온 통계적 관련성에 불과해 개인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담배회사들은 주장했다. 장기간 흡연하더라도 모든 흡연자가 폐암에 걸리는 게 아니고 다른 원인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담배회사들은 폐암환자 개개인이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개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담배 소송의 4차 변론은 오는 5월 1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