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르면 오는 6일 성완종(64·사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성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금융권 외압과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수사가 정치권으로 번질 수도 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르면 6일 성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추가 소환 조사 없이)이번주 초에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해 이 같은 방침을 뒷밧침했다.
성 회장에게 적용될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 회장은 러시아 캄차카 석유개발을 명목으로 330억여원의 성공불융자금을 지원받고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개발 명목으로 130억여원의 일반융자금을 지원받는 등 해외자원개발사업 명목으로 융자금을 받기 위해 회사의 부실한 재무 상태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남기업 계열사와 관계회사 등을 이용, 납품·거래 대금을 부풀린 뒤 이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20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성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다음날 새벽까지 18시간 가까이 강도 높게 조사했다.
검찰은 성 회장을 상대로 해외 자원개발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아 이를 횡령·유용하는 과정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계열사간 내부 거래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있는지, 비자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다만 성 회장은 '전문 경영인이 회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성 회장의 진술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추가 소환 없이 성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후 성 회장을 상대로 구체적인 비자금 조성 경위와 사용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 뒤 융자금 지원 특혜 의혹, 금융권 외압 및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닌 듯 하다"고 말해 향후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