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한·우리·농협 등 16개 시중은행이 2차 '안심전환대출' 추가 판매를 시작했다.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 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등 대출 대상, 요건, 신청 가능 은행 등 취급조건은 기존 지원분과 동일하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출시한 '안심전환대출'이 조기소진됨에 따라 20조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은 1차 때와 동일하다.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 취급 후 1년 경과한 대출, 6개월내 연체 기록이 없는 대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출 만기는 10년과 15년, 20년, 30년으로 신청 다음 달부터 원리금 분할 상환이 시작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를 적용하고 금리는 만기까지 고정하는 방식과 5년마다 조정하는 방식이 있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며 공급 한도는 1차와 같은 20조원이다. 만일 신청금액이 20조원을 초과하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우선 승인한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본인 확인 ▲소득 증명 ▲담보 관련 등 크게 3가지다.

먼저 대출자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과 함께 주소 변경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안심전환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소득 증명서류이 필요하다. DTI는 총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LTV는 담보로 인정되는 주택가격 대비 대출액의 비율을 말한다.

근로소득자는 다니는 직장에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자영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와야 한다.

담보 관련 서류로는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주택 거주자는 시세 파악과 토지용도 확인 등을 위해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등도 필요하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특정근저당'이거나, 기존 2~3건의 주택대출을 1건의 안심전환대출로 합치려고 할 때에는 근저당 설정 서류도 갖춰야 한다. 특정근저당은 해당 대출 외에는 근저당 설정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이 필요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은 원금을 갚아나가는 구조인 만큼 전환을 신청하기 전 본인의 상환능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앞으로도 서민·취약계층의 부채 문제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추가로 운영되는 20조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자본여력 상 공급 가능한 최대 규모인 만큼, 추후 더 이상의 공급확대는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안심전환대출 요건, 상환 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일문일답.

Q. 신규로 받을 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이용가능한가요?

A. 안심전환대출 이용대상이 아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주택담보대출만 대상으로 한다.

Q.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는데, 현재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

A. 전환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대출에 대한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돼 있다면 설정금액 만큼 담보가치가 차감될 수 있다.

Q. 기존대출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해야만 하나요?

 A. 기존대출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 

무분별한 대출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경과기간을 설정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기존대출을 인수한 경우(채무인수)에도, 기존대출을 실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다면 이용이 가능히다. 

Q. 연체가 있어도 이용할 수 있나?

A. 현재 연체중인 경우,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기록이 있으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연속기간이 30일 미만이거나, 6개월 이전에 발생한 연체인 경우에는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기존대출을 채무인수 한 경우 새로운 채무자를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기록을 확인힌다. 만약 채무인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채무인수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연체기록만 확한다.

Q. 신용카드 연체기록도 확인해야 할까.

A. 신용정보조회서상 연체기록(신용카드 연체 포함)이 있으면 대출전환이 어렵다. 또한 기존대출 이외의 연체 등으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있으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Q. 기존 5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면서 8000만원으로 증액 신청을 하고 싶은데.

A.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잔액 이내에서 최대 5억원 까지다. 따라서 증액없이 기존대출 잔액 5000만원 이내에서만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Q. '변동금리대출'과 '이자만 상환중인 대출'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출을 말하나?

A. 변동금리 대출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고정금리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이다. 이자만 상환중인 대출은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대출을 말하며, 원(리)금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는 거치식대출도 포함된다.

Q. 안심전환대출의 금리 수준은?

A. 지난 24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실행되는 안심전환대출은 2.5%~2.6%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별로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 만기일부상환 옵션을 선택하면 대출금리가 0.1%p 올라가며, 적용금리도 2.6%~2.7%대로 올라간다.

Q. 안심전환대출 금리유형 중 기본형과 조정형의 차이는?

A. 기본형은 대출실행일부터 대출만기까지 동일 금리가 적용되고, 금리조정형의 경우 대출실행일을 기준으로 매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된다.

Q. 안심전환대출 금리유형(기본형, 금리조정형) 및 대출만기는 대출기간 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A. 변경할 수 없다.

Q.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 처음에 대출 받았던 지점에서만 신청이 가능할까.

A. 아니다. 다른 지점으로도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다. 다만 다른 지점에서 신청 시, 대출서류 우편발송 등으로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

Q. 기존 대출이 안심전환대출 전환 대상인지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싶다.

A.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 모기지론 > 안심전환대출 > 전환대상확인을 통해 기존대출이 전환 가능 대출인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