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비리 의혹 등으로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경남기업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당장 대법원 판결로 인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발전소 건설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9일 하도급업체 D사가 경남기업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경남기업은 D사에 공사대금 등 205만8634달러(22억7800여만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발전소 건설공사와 관련해 경남기업이 D사에게 기계배관공사 대금 194만6556달러(21억5400여만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보일러공사 대금에 대해서는 "보일러공사 계약은 전체 작업에 대한 '총액계약'으로, '단가계약' 형식으로 작성된 기계배관공사 계약과는 다르게 작성됐다"며 "그럼에도 보일러공사 계약 역시 '단가계약'으로 체결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남기업은 D사와 지난 2007년 11월 939만달러(103억9200여만원) 규모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발전소 건설공사 중 기계·배관 공사 및 보일러 설치·도장공사'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이후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D사와 경남기업 사이에 불화가 발생, 결국 D사는 공사 완료 예정 4개월을 앞둔 지난 2009년 5월 현장에서 철수한 뒤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경남기업은 D사에 공사대금 중 이미 수령한 금액을 제외한 44만5011달러(4억9200여만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고, 2심은 추가로 발생된 공사금액과 공사 자재비용 등도 인정해 "205만8634달러(22억7800여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