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임대인의 월세 선호 경향이 심화되면서 임대차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114에서 지난 26일 임차인들을 위해 단독과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상가주택 등 다양한 주거유형에 따른 임차 특징을 비교설명했다. 유형별 주거환경과 각기 다른 주택에 대한 장단점을 확인할 수 있다.

▲ 출처=부동산 114

단독·다가구주택, 관리비용 구분 어려워

1인 소유의 주택유형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단독주택은 임차인도 보증부 월세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단독주택은 수요층이 한정돼 있어 전세로 계약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어렵고, 자칫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이사를 못 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면 다가구주택의 경우 3개층 이하의 형태로 호수와 층으로 구분된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임대인은 3층에 거주하고 1~2층은 호수에 따라 월세를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호수가 구분돼 있어도 소유주가 1인이므로 등기부상 단독주택으로 보고 있어 월세 계약 시 세입자는 임차부분을 명확히 표시해야 차후에 발생할 법적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2가지 주거유형 모두 임대인과 같이 거주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호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관리비용 구분이 어려워 수도ㆍ전기ㆍ가스ㆍ난방 등의 공과금을 사용면적에 따라 가구 별로 단순 구분해야 해, 비용분담의 형평성에 따른 분쟁 가능성도 높다.
 

공동주택,  관리는 쉽지만 단독주택보다 거주비용 ↑

단독과 달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호수구분이 명확하고 관리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적고, 물건의 면적구분이 명확해 분쟁의 가능성도 낮은 편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관리비용(주차장 유지비, 경비원 인건비, 관리실 비용 등)이 비싸므로 월세 거주자라면 피부로 느끼는 월 비용부담이 상당할 수 있다.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관리비와 안전성 문제 살펴봐야

오피스텔ㆍ도시형생활주택은1~2인 가구 대상의 월세 수입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오피스텔은 사무실(오피스)과 주택으로 복합사용이 가능한 물건이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비율이 40~50% 수준으로 낮아 실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대비 단위면적(㎡) 당 관리비가 비싼 편이다. 다만 오피스텔은 역 주변의 상업용지에 건설되는 특징이 있어 대중교통이 편리하다.

도시형생활주택은 급증하는 1~2인 가구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2009년 도입한 주택으로, 원ㆍ투룸 등의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건설된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해 학생이나 젊은 층의 사람들이 주로 찾는 유형이다. 하지만 최근에 화재사고나 주차, 소음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부각되면서 임차세대의 안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있는 상황이다.

상가주택, 편의시설 이용할 수 있지만 소음 무시 못해

1~2층은 상가ㆍ사무실로 활용하고, 3층은 주택임대, 4층은 임대인이 거주하는 형태의 상가주택이 월세시대에 뜨는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1인 소유의 건물에 상가와 사무실이 추가된 단독주택 유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은퇴 이후 거주주택 해결과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중산층에게 주목 받는 상품으로, 임대수익이 주요 목적이다 보니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임대인들이 많다.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주택가에 위치한 일반적인 다가구주택과 달리 1층에서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로변에 위치해 대중교통도 상대적으로 편리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상가주택은 한 곳에 밀집돼 조성되는 경향이 강해 야간에는 상가주변 소음이 심하다는 단점을 무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