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캠핑족은 480만 명에 달한다. 농협경제연구소 추산 결과 우리나라의 캠핑 인구는 480만 명에 달하고, 국민 3명 가운데 1명은 ‘가족과 함께 캠핑을 가 본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캠핑이 사람들의 보편적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으며 캠핑장은 우후죽순으로 늘어났지만 안전 관리는 방치됐다.

국립재난연구원이 지난 2013년 전국 캠핑장 430곳을 표본 추출해 안전 점검을 벌인 결과 안전도가 높은 A등급은 불과 4%인 17곳에 불과했다. 반면 79%인 340곳이 최하위 안전 등급인 E 등급 으로 나타났다. 캠핑장 대부분이 위험하다는 점은 이미 지적이 되고 있었다. 지난 2010년 282건이던 캠핑장 안전사고는 2012년에는 4359건으로 2년 만에 15배나 늘었다.

실제 캠핑장 통합 안전 기준으로 권고하는 것보다 거의 절반은 화재 예방 설치 시설이 부족하다. 강제적 구속력이 없어 아쉬운 만큼 이용자가 더욱더 엄격하게 감시하고 안전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캠핑장 이용시, 이용자가 지켜야할 안전 수칙은 어떤 것이 있을까.

 

텐트 안에서 온열기구 사용시 '안전망' 설치 

텐트 안에서는 모든 온열기구가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최대한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지만 캠핑을 하다 보면 숙박과 취사가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좋다.

▲ 출처=서울경찰청

먼저 난로를 설치하게 될 때는 난로 주변에 안전망을 설치해야 한다. 텐트가 열에 약한 면이나 폴리에스테르로 돼 있어, 불티가 튀면 쉽게 옮아 붙기 때문이다. 텐트 내부에 난로를 설치하며 외부로 연통을 빼는데 잘못 설치해서 불이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다.

난로 대신 한기가 올라오는 곳을 피해 텐트를 설치하고 바닥에 충분한 보온재를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다.

난방기는 불안전 연소를 염두에 두어 텐트에 2개 이상 환기구 확보하고, 일산화탄소 가스 경보기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텐트 출입구를 다 닫은 뒤 안에 난로를 켜놓고 실험을 했을 때, 10분 만에 일산화탄소 수치가 대기 중 허용 기준치 이상 치솟고 3~4시간이 지나면 2,000ppm까지 높아진 것을 볼수 있는데 이는 질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농도다. 난로뿐 아니라 작은 가스랜턴도 밀폐된 텐트 안에선 한 시간만 켜 놓으면 산소 농도가 18% 이하까지 떨어져 어지러움을 느끼게 된다.

텐트 천 자체에 방염처리가 되었다고 해도 불에 덜 탈뿐이지, 질식이나 폭발화재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 방염처리 텐트라 할지라도 안전사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해야 한다.

취사는 텐트 내부가 아닌 지정된 바깥에서하고, 보온 침낭, 내복, 취침 모자, 수면 양말, 이불, 손난로, 핫팩 등 안전한 월동장구를 충분히 준비해야한다. 작은 화기라도 사용한다면 반드시 모래와 휴대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소지해야 한다.

 

고기 구울때는 '지방질 제거' 하고, 숯불 옆에서 '벌레 퇴치 스프레이 사용 금지' 

모닥불이나 숯불은 계속 불씨가 튀어 오른다. 특히 고기에 기름이 많으면 숯에 떨어져 불꽃이 튀고 연기가 많이 발생하며, 화상 위험도 높아 바비큐시 지방질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 좋다.

풀벌레가 꼬인다고 숯불 옆에서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불길이 올라온다고 물을 뿌리면 불붙은 기름성분이 슬롭오버 현상(타는 기름에 물을 뿌리면 표면의 물이 수증기로 폭발적 화재 반응하는 것)을 일으키며 삽시간에 주변 가연물로 크게 번질 수 있으니 이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불을 사용하다 화상을 입은 경우, 깨끗한 찬물로 환부를 충분히 식혀 통증이 가라앉으면, 화상연고를 바르고 만약 물집이 생겼다면 터뜨리지 말고 거즈나 소독된 천으로 두껍게 감싸주는 것이 좋다.

 

▲ 출처=소방안전청

 

텐트, 타프 설치를 위한 스트링(당김줄)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비닐이나 야광물체 등을 매달아두어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해 놓는 것도 필요하겠다.

혹시 폭풍우 등 일기가 급변할 경우에는 고립이나 수난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과감하게 철수 해야 하며 되도록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2, 3팀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