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새로운 콘텐츠 이용 지침을 도입한다. 음란물과 폭력적인 게시물이 범람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주요 외신은 15일(현지시각) 페이스북이 이러한 지침을 공개했다고 알렸다. 새 규정에 따르면 누드 콘텐츠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허용 기준을 제시했으며, 위험단체 관련 금지 조항도 새로 도입했다. 대체로 포괄적이던 내용을 명시적으로 고쳤다.

페이스북은 자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기존 지침을 새로운 내용으로 바꿀 예정이다. 타인의 게시물을 신고한 이용자에게는 신고 처리 상황과 함께 바뀐 지침도 알려준다는 계획이다.

누드물 관련 조항을 살피면 ‘완전히 드러난 엉덩이를 강조한 이미지’나 ‘젖꼭지가 드러난 여성의 가슴 사진’ 등을 금지 대상으로 명기했다.

이 규정은 규육이나 풍자 의도가 아니라면 실사가 아닌 디지털 이미지에도 적용된다. 성적 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하는 텍스트도 금지된다.

그러나 여성의 모유 수유 사진이나 유방암 절제 부위를 노출하는 이미지 등은 검열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침은 이밖에 타인을 헐뜯는 이미지나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주는 폭력 영상, 범죄 행위를 자랑인양 공개하는 범죄 관련 게시물, 자해 관련 콘텐츠 등도 신속하게 차단해야 할 대상으로 공개했다.

증오범죄를 조장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를 비판하는 의도가 명확히 제시된 경우에만 허용하는 조항을 뒀다.

새로운 지침은 누드 콘텐츠 조항 등이 보강돼 전체 분량은 종전보다 3배 정도 늘어난 2500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은 이번 개정은 검열 규정 적용 과정에서 혼란을 느끼는 이용자들에게 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모니카 비켓 페이스북 콘텐츠정책 책임자는 "검열 정책 자체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페이스북 안에서는 테러 조직과 조직원은 물론 이들에 대한 찬양이나 지지 행위 등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