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6일 미국 자산운용사 원밸류에셋매니지먼트의 인수대금 미납으로 팬택의 매각 절차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충격은 상당하다. 업계 전반에는 팬택 인수에 뛰어든 원밸류에셋매니지먼트가 ‘알리바바와 관련이 있는 자산운용사’라는 점에서 미심쩍다는 반응을 보이기는 했으나, 한 때 수의계약까지 요구하며 인수에 의욕을 보였던 만큼 “이번에야 말로 팬택이 새로운 주인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기대는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재판부는 다시 공개매각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9일 매각계획을 공고할 방침이다.

당초 법원은 원밸류 측의 팬택 인수 여부를 2월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원밸류 측이 현지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계속해서 인수대금 입금을 미루면서 법원의 결정도 지연돼 온 상황이다. 앞서 법원은 인수대금 1000억원 가량을 한 번에 완납하는 조건으로 원밸류 측과 매각주관사인 삼정회계법인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허가한 바 있다.

하지만 원밸류 측이 5만 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할 때 미 연방국세청(IRS)에 신고해야 한다는 절차상의 규정을 이유로 들며 송금을 3주 가까이 미루며 ‘불안감’을 남기기 시작했다. 이후 법원은 원밸류에셋 측이 인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다시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팬택은 지난해 11월에도 이미 한 차례 공개 매각을 진행했으나, 결국 참여한 곳이 없어 유찰된 바 있다.

만약 이번에도 팬택이 새주인을 찾지 못한다면, 팬택은 또 다시 청산과 매각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일각에서는 삼정회계법인이 추산한 팬택의 존속 가치는 1100억원 가량으로, 청산가치(1505억)보다 낮은 상황이어 재매각이 쉽지 않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