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최저생계비는 작년 대비 약 2.3%정도 인상이 있다.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금액을 말한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생계비의 150%를 최저생계비로 하도록 되어 있다.

2015년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 1인 617,281, ▲2인 1,051,048 ▲3인 1,359,688, ▲4인 1,668,329, ▲5인 1,976,970▲ 6인 2,285,601

2015년 최저생계비
▲ 1인 925,921, ▲2인 1,576,572, ▲3인 2,039,532, ▲4인 2,502,494, ▲5인 2,965,185▲ 6인 3,428,415

즉, 가족 수가 3인 경우 최저생계비는 2,039,532원으로, 급여가 250만원일 경우 변제금액은 약 46만 원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신청하시는 분들의 채무의 성격이 각각 다르므로 본인의 생계비가 얼마로 산정될지는 개인회생 신청서에 나타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법원에서 판단하게 된다.

​여기서 채무의 성격이란 신청의 총채무의 금액, 채무의 이유, 채무의 기간, 사용처 등을 말한다.

​변제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는 기준은 역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이다. 최저생계비는 본인이 책임지고 있는 부양가족이 누구지 알아야 2015년 최저생계비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부양가족의 판단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

​1. 배우자
배우자의 경우 현재 소득이 없다(전업주부)해서 부양가족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일부 법원에선 무직이라 해더라도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부양가족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하기 도 한다.( 배우자가 장애가 있거나 자녀가 어려서 근로능력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2. 자녀(미성년자)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면 무직이든 학생이든​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3. 부모
동거하는 부모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과 재산이 없어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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