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보일러 제조업체 신텍(현 한솔신텍)에 대해 소액투자자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5일 소액투자자 함모씨가 신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함씨에게 1337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1년 7월 코스닥 상장사였던 신텍의 주가는 삼성중공업에 인수될 것이란 소문과 함께 상한가를 기록했다.

삼성은 신텍의 주식 27%를 주당 1만5900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했으며 당시 신텍의 주가는 1만5000원 부근에서 최고 2만5000원까지 급등했다.

함씨는 삼성과 신텍이 인수계약을 체결할 즈음에 신텍의 주식을 사들였다. 하지만 같은해 9월 삼성 측이 신텍의 재무상태를 실사하던 중 분식회계(회계년도 2008~2011)사실이 드러나면서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이에 삼성의 신텍 인수는 없던 일이 됐고 이후 신텍은 거래정지 후 증시에서 퇴출됐다. 함씨 또한 손해를 본 것이다.

함씨가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신텍은 자사 주가가 삼성의 인수 소식 때문에 일부 급등했다고 주장했다. 신텍은 함씨에게 분식회계 때문에 급등한 부분만 별도로 보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신텍의 분식회계와 삼성의 인수가 무관치 않다며 회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식회계가 없었다면 삼성의 의사도 없었을 것이란 판단이다.

대법원은 “삼성중공업도 신텍의 재무제표를 신뢰하고 인수계약을 추진한 것”이라며 인수소식에 따른 주가 상승이 분식회계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