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대출 자금 지원받는다. 농촌과 어촌에서 귀농·귀어업인은 최대 10억까지 정착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8일 금융위원회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7월 21일부터 신용보증법 적용 대상에 예비농림어업인을 추가했다. 그동안 농신보의 보증 대상은 현직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으로 제한돼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귀농·귀어업인에 대한 규제가 풀린 것이다.

해당 예비농림어업인은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의미한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농어업인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 임업후계자 등이어야 한다.

예비농림어업인의 경우 보증 최고한도는 개인 10억 원, 법인 15억 원이 될 예정이며 금융위가 국민경제상 또는 농림수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보증심의회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