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흡연자들은 높은 세금을 내고 혐오스런 그림을 봐야 담배를 피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가 지난 24일 담뱃갑경고그림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소위는 이날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경고그림의 비율을 30%가 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안은 25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당초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30% 이상에 흡연경고그림을 넣어야 한다는 내용보다 강화됐다.

담배 제조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법안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법안 시행에 대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삽입하는 정책은 지난해 1월 기준 55개국이 시행 중이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는 지난달 1일부터 단행된 담뱃값 인상과 함께 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추진 중인 금연 정책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는 가격 정책인 담뱃값 인상과 비가격 정책인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성인남성 흡연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9%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