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코노믹리뷰 송원제 기자)


공인중개사무소에 변종 사업이 출현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거래 급감으로 침체기를 맞자 공인중개사무소가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 대부업이다.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는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접대부 아가씨들을 상대로 이와 같은 거래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젊은 여성들이 중개업소를 상대로 월세 방을 구할 때 1000만 원을 뛰어넘는 보증금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해 중개업자들이 모자라는 보증금을 직접 대출해 주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의뢰 여성이 500만 원을 지급하면 나머지 500만 원은 중개업자가 빌려 주고, 월세 계약은 중개업자 명의로 행한다. 그리고 중개업자는 대출한 500만 원에 연 200%까지 이자를 붙여 매일 여성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씩 원금과 이자를 100일간 일수로 지급받는 식이다.

직업 특성상 시중 은행 대출 등을 통해 목돈 조달이 어려운 여성들은 집을 구할 때 이러한 계약을 종종 맺고 있다는 것.

강남의 한 주점에서 일하는 A양은 이 같은 무담보 대출이 행해지고 있는 사실이 이미 자신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퍼져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과 양천구 목동 등에 소재하는 일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개업자에 유리, 세금 신고마저 안 해

중개업자들은 자신들의 명의로 월세 계약을 맺어도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 이미 의뢰 여성으로부터 지급받은 일부의 보증금이 수중에 있으므로 상대 여성이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할 경우 보증금이 전부 본인 소유가 되는 것이다. 본인 명의의 계약이기 때문에 방을 빼면 빌려줬던 본인의 원래 돈까지 되찾을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이 맺은 거래가 무등록 거래며, 법정 상한이자율(연 30%)을 고려했을 때 고금리를 취한다는 사실이다. 이 경우 이자 소득은 부당이득으로, 대부업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

이 같은 거래를 암암리에 대규모로 조직해 행하고 있다면 사채업으로 분류돼 이들이 취하는 이자가 사업 소득에 해당하고, 개인적으로 대출할 경우 이자 소득은 비영업대금에 해당한다. 어느 쪽에 해당하든 “이자 소득은 신고를 해야 한다”는게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러한 변종 고금리 사채업은 전면에 드러난 거래가 아니고 당사자들끼리 비밀리에 행해지는 까닭에 적발이나 검거가 쉽지 않다.

이자 제한법 초과땐 원금상계 요청

따라서 고금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실제로 제보하지 않는 이상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공개적으로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여성들의 직업도 문제가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거래가 이뤄졌을 경우 이자제한법 규정 초과 부분에 대해 채무자가 원금 상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가혜 기자 lit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