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를 만들어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해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를 대폭 축소해 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자영업이나 임대소득 지역가입자가 건보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로 둔갑하는 경우 역시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허위취득 직장가입자 7336건이 적발되었고, 265억원의 보험료가 추징됐다.

김 의원은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위장 창업이라는 꼼수를 썼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175억원 상당을 가진 고액자산가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월 1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내야 했지만 월 2만원 안팎의 보험료만 냈다.

이 전 대통령 자신 소유의 영포빌딩에 ‘대명기업’이라는 소규모 건물관리회사를 만들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위장 창업’을 한 덕분에 100만원 내외의 소득을 신고해 2만원 안팎의 보험료만 낸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하지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 세대원과는 달리 한푼의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면서 “이 점을 악용해 건보료 부담능력이 있어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무임승차하는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 부과체계는 사회연대의 원칙에 기반하여 소득과 재산 등의 적적한 부과기준이 되지 못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건강보험은 중요한 사회보험으로서 사회연대의 원칙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건강보험 부과체계 대한 국민의 불만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바람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역주행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부과체계 개선 재추진을 선언하고, 개선안을 내놓아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2년 한해 동안 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된 7100만건의 민원 중 81%인 5800건이 보험료와 관련된 것이다.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느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적절한 건보료를 부과하는 공정한 부과체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