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대법원 형사2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해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또한 1,2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청장의 외압을 폭로한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서 김용판 전 청장은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국정원 댓글 조작 대선개입 의혹' 관련 4건의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된 판결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무죄판결이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사건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남아 있는 3건의 사건인 국정원 댓글사건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 김 전 청장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 박모 경감 등의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박모 경감의 경우 증거인멸로 1심에서 징역 9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인터넷 게시글과 트위터 작성을 통해 정치관여·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의 항소심은 오는 2월 9일 서울고법에서 선고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1심 재판 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