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9일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서 동물등록 방식을 내장형 칩으로 통일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쉽게 찾고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4년간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 1일부터 의무화됐다. 방식으로는 현재 내장형칩, 외장형칩, 인식표 등의 방법이 있었다.

그러나 유기 방지와 유기견 분실 시 찾는 데 활용하기엔 외장형칩과 인식표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이다. 쉽게 떼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물 등록제가 의무화 된지 1년이 지났지만 제주시, 대전시, 전주시 등에서 과태료 실적이 전혀 없어 등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내장형칩은 한 번 이식으로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반려견 소유자들은 몸 속에 칩을 삽입하는 것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며 그동안 대부분 외장형칩을 선호해왔다. 따라서 지금까지 외장형칩으로 등록했던 반려견 주인들은 내장형칩으로 재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진료기록부에도 반려견의 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방침과 동물유기,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올리는 방침도 함께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