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검사 양성 반응으로 한국 수영의 간판 박태환(26·인천시청)이 선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27일 대한수영연맹에 따르면 박태환은 지난해 9월 인천 아시안게임이 열리기에 앞서 받은 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12월 그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에 대해 박태환 선수의 소속사인 팀 GMP 측은 26일 보도자료로 "병원측 실수 때문"이라며,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받은 후 주사를 맞을 때 주사제 내에 금지약물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지 의사로부터 여러 차례 확인 받았으나 추후 금지약물 성분이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해명했다.

도핑 검사 주체는 애초 세계반도핑기구(WADA)로 알려졌던 것과 달리 국제수영연맹(FINA)인 것으로 밝혀졌다.

FINA는 선수가 도핑 검사에서 적발되면 검출된 금지 약물의 종류나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기본적으로 2∼4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린다. 또한 규정상 도핑 검사에 걸린 선수의 징계가 확정되면 샘플 추출 일자 이후에 획득한 메달, 랭킹 점수, 상품 등을 모두 무효로 한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인천 아시안게임 메달이 박탈 될 수도 있다. 박태환은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 1개, 동메달 5개를 땄다.

WADA(도핑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고 경기 단체 등의 규정 적용을 감독하는 기관) 관계자는 "박태환 같은 세계적 수준의 선수들은 대회 참가 여부와 별도로 수시 검사를 받는다"며 "FINA의 청문회에 출석해 상황을 설명하고 자기 입장을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시안게임 중에도 분명히 도핑 검사가 이뤄졌고 그때는 양성 반응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FINA 반도핑 청문회는 2월 말 열릴 예정이다.

한편 팀 GMP 측은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여 박태환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병원에 대한 소송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