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채무조정제도중에서 가장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개인회생제도. 신청인들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 채권자에게 채무 이행을 하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을 뒤로한 채 가정을 위해서 법원에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인회생제도등 인생의 전환점에서 신청인들은 심사숙고를 하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 고민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과다한 채무로 인해 연체가 된 경우 솔직히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 라는 고민으로 시간만 허비하다가 채권자에게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기회만 제공 할 뿐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할 때 신청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무한정보를 습득하게 된다. 하지만 인터넷의 경우 잘못된 정보도 많기 때문에 불필요한 정보습득으로 시간허비를 해서는 안될 일이다.

개인회생절차 신청을 앞두고 신청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나도 될까? 기각 당하지는 않을까?’라는 끝나지 않는 걱정이 많다.

쉽게 설명하자면 개인회생의 기각 사유는 도덕적 해이를 바탕으로 채권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를 살피면 된다. 하지만 어지간한 경우 주식이나 도박으로 탕진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많다. 잘못된 정보로 시간을 허비하기 보다는 정학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에 상담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좋은친구 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의 중재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조정해주는 제도이기에 무분별한 접수가 아니면 최선을 다해 성실한 자세로 신청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의 선처를 기다려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설명했다.

좋은친구 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 파산 신청자격이나 절차, 개인회생과 파산 비용, 기각사유까지 홈페이지 ( http://www.good-people.kr/ ) 에서 비공개 상담 신청을 받고 있다. 1666-7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