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 출처=쿠팡

쿠팡과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위법’을 두고 갈등 중이다. 물류협회가 쿠팡이 제공하는 ‘로켓배송’ 서비스에 대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쿠팡의 로켓배송은 쿠팡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체 택배 서비스다. 쿠팡은 자체적으로 ‘쿠팡맨’이라는 직원을 뽑아 9800원 이상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물건을 직접 배송하고 있다. 쿠팡 측에 따르면 “고른 질의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 차별화 전략”이다.

문제는 쿠팡이 화물운송차량이 아닌 자가 차량을 통해 배송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견됐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쿠팡의 자가 차량 운용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법되며 화물자동차용 ‘노란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이 논지는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적용되느냐에 따라 달렸다. 해당 법 1장 2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할 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으로 인정받는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장 2조의 일부 내용. 출처=법제처

그러나 쿠팡 측에 따르면 로켓배송 서비스는 이 법과 무관한 서비스다. 자사가 이미 대량 매입한 상품을 이익 사업이 아니라 서비스 차원으로 무료배송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 판결이 국토부의 판결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쿠팡의 서비스를 운수업으로 포함한다면 쿠팡은 운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된다.

현재 협회의 택배위원회는 지난해 말 국토부에 쿠팡 ‘로켓배송’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