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이사철은 봄철인 경우가 많다. 월별로는 2월부터 4월까지가 수요가 몰리는 이사 성수기다. 특히 날씨가 풀리는 2월 말이 포장이사를 포함한 각종 이사 문의가 많은 시기다. 이사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이사비용이 상승한다. 따라서 포장 이사비용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싶다면 2월 말 이사 성수기를 피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2월말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사업체를 미리 선정하여 방문견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달 전에 미리 이사예약을 해 놓아야 한다.

이 시기에 이사수요가 몰리다 보니 다양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포장이사 업체를 선정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포장이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격 비교를 통해 저렴한 곳을 선택하려 한다. 하지만 비용만 절약하려다 보면 이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파손과 분실과 같은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해도 사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사업체를 고를 때는 합리적 가격에 사후보상이 확실한, 안전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업체를 고르는 것이 좋다.

이사업체를 선정할 때 특히 보험가입 유무를 체크할 것을 권한다. 하지만 이사업체가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몇몇 이사업체들이 가입한 ‘적재물배상보험’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의무보험일 뿐이다. 이것만으로는 이사 물품의 파손이나 분실 사고 발생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는 힘들다. 적재물배상보험은 보상한도액이 매우 적고 담보범위가 ‘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사짐을 직접 나르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기 어렵다.

(주)파란이사(www.paran24.co.kr , 대표 노인석)는 안전성과 전문성이 확실한 대표적인 포장이사 전문업체다. ㈜파란이사는 의무보험인 적재물배상보험에다 추가보험으로 롯데손해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운송 중에 일어나는 사고뿐만 아니라 이사전반의 업무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게다가 보상한도액 또한 최대 1천 만원으로 적재물배상보험의 2배에 달하는 액수다. 또한 이사 종류에 따른 전문 인력을 배치, 이사안심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파란이사 노인석대표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만이 아닌 소비자들의 물품 하나하나를 보호하고 편안한 이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사안심서비스 구축을 위해 철저한 안전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이사업계에서 파란이사처럼 소비자들을 위한 안심서비스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장이사 전문업체 파란이사는 서울 및 경기와 대전, 대구, 부산, 경남 등을 포함한 전국 네트워크망을 구축해 전문적인 이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포장서비스, 생활서비스, 청소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이사 브랜드이다. 문의는 1566-7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