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직장인 김태연(34세·가명) 씨는 대학 졸업한 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6년간 특별한 재테크를 하지 않았다. 아무 생각 없이 월급통장을 그냥 놔뒀더니 예금 1억원이 쌓였다. 때때로 주위 동료나 선후배들로부터 “주택청약종합통장을 만들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결혼 계획도 없고, 내 집 마련에 대한 욕심도 없어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최근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했다.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은행원으로 금리도 높고, 소득공제 혜택도 좋다는 얘기를 들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 출시된 상품이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청약저축), 모든 민영주택과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청약예금),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청약부금) 등 기존의 주택청약 관련 상품에서 구별했던 기능을 한데 통합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어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불린다.

주택청약뿐만이 아니다. 이 상품은 일반 예금상품보다 금리가 높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 재테크 필수 아이템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주택이 없는 세대주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 120만원까지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내용에 의하면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연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돼 내년부터는 그 혜택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결제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총 1745만여명에 달한다. 청약제도 개편 방향이 발표된 9·1부동산 대책 이후 3달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만 55만여명 증가한 것이다.

 

주택청약자격 얻으려면···

주택청약권은 최근 법 개정으로 만 19세 이상에게만 부여된다. 19세 이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1순위 자격을 갖췄어도 청약은 할 수 없다. 즉, 미성년자는 ‘청약통장을 만들 수는 있지만 청약은 만 19세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청약은 크게 ‘국민주택 청약’과 ‘민영주택 청약’으로 나뉜다.

먼저, 국민주택 청약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1세대 1주택으로 청약할 수 있다. 1순위 대상자는 2년간 반드시 24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따라서 입금 시 분할입금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을 권한다. 성년에 이르기 전 납입금액 및 기간은 국민주택 청약 시 최대 24회차까지만 인정된다. 다만,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에서 24개월 기간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을 충족하면 된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산정은 2년이 경과하고, 지역별 예치금액에 도달해야 한다. 지역별 예치금액 도달 시 민영주택 청약면적은 최초로 청약을 신청하기 전까지 선택이 가능하다. 민영주택 청약 시 최초에 면적을 선택하면 2년 후 청약면적 변경신청이 가능하고, 큰 면적으로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 후 3개월 뒤 청약을 할 수 있다. 지역별 예치금액을 살펴보면 부산과 서울 거주자는 85㎡ 이하 300만원, 85㎡ 초과~102㎡ 이하 600만원, 102㎡ 초과~135㎡ 이하 1000만원, 135㎡ 초과는 1500만원이 예치돼 있어야 한다.

2년 이상 예치 땐 금리 3.0%···재테크 기능도 ‘우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6개의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연령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고, 미성년자와 외국인 거주자도 가능하다.

기존 청약상품 가입자를 제외하면 무주택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가입할 수 있다.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한다. 따라서 기존 청약상품 가입자라면 해지 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적립금액은 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에서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납입잔액이 1500만원 미만이라면 월 50만원을 초과해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에 예치할 수 있다. 잔액이 1500만원을 넘는다면 한 달에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하면 된다.

금리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약정이율은 은행권의 일반 금융상품보다 높은 편이다.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적용되지만 1년 이상 가입하면 연 2.5%, 2년이 지나면 3.0%의 금리가 적용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취급하는 6개의 시중은행 금리는 똑같다.

현재 은행 예·적금상품 금리가 연 2% 초반 수준임을 감안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재테크용 통장으로도 우수하다.

은행별 우대금리 다양해

저소득층이라면 비과세 생계형으로도 가입이 가능해 절세효과를 노릴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납입금 액의 40%(연간 최대 48만 원)까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개월만 경과하면 중도해지의 적용 없이 언제든지 경과기간에 따른 이율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2700만 원 이내 자금인 경우 2년 이상을 예치한다면 현재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준의 예금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우대혜택도 가능하다.

NH농협은행이 의무복무사병의 목돈마련을 위해 판매하고 있는 ‘진짜사나이 적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게 우대 예금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현역복무사병, 전환복무 사병(전투경찰,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경비교도) 및 사회 복무요원이다.적금 가입일 현재 농협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하고 있거나, 적금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농협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 가입하고, 적금 가입기간동안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2.8%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준다. 또한 급여이체 실적이 있다면 0.2%포인트, 신용·체크를 포함한 NH카드 보유 시 0.2%포인트, 농협은행 첫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한 0.2%포인트 우대 등 최대 3.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가입기간은 1년부터 2년까지 월단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매월 1000원 이상 5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총 적립한도는 120만원 이내다.

하나은행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하나 꿈나무 적금’이다. 이 상품은 어린이들이 원하는 문구가 나만의 적금 상품명이 돼 ‘냉장고나라 코코몽’ 만화 캐릭터 통장에 인자되고, 특별 제작된 ‘하나 칭찬 스티커북’으로 저축을 하거나 칭찬을 받을 때마다 스티커를 받으면서 스스로 용돈을 저축하는 재미를 느끼도록 만들어졌다. 만 18세 이하의 고객이 1년부터 3년까지 월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으며, 만기 후에는 매 3년 단위로 만 18세까지 자동 재예치되기 때문에 관리하기에도 편리하다. 금리는 3년제 기준 최고 연 2.8%다. 기본이율 외에도 가입기간별로 정해진 일정횟수 이상 납입했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또는 만기 자동 재예치 시 각 0.2%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미리 등록한 희망대학에 합격하면 만기 전 3년간 2.0%의 금리를 추가로 우대한다. 이는 만약 기본금리(3년제) 연 2.8%에 우대금리 0.4%를 받고 희망대학까지 합격한다면 최고 연 5.2%의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단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민영, 공공 가리지 않고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데다 일반 금융상품보다 금리도 높고 소득공제 혜택도 있어 재테크 상품으로도 추천한다”며 “주택기금을 수탁하는 6개 시중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