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이나 저소득층의 삶이 대단히 어려워지면서 개인 회생이나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채를 갚기 어려운 사람들은 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적극 활용해 부채의 늪에서 빨리 빠져 나와 새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상환을 강요하면서 경제활동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직장인들의 경우 소득는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반면 지출은 매달 다르게 소비되기 때문에 소득의 일정부분이상이 대출 상환금액으로 들어가 경우 생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생활비를 마련하기위해 대출을 다시 이용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 제도로 생계비를 확보해두는 것도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금액을 말한다. 즉, 가족 수가 3인 경우 최저생계비는 2,039,532원으로, 만약 급여가 23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변제금액은 약 29만 원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즉 월 소득 -최저생계비= 월 변제금액이 산출된다.

* 2015년 최저생계비
▲1인 925,922, ▲2인 1,576,572 ▲3인 2,039,532 ▲4인 2,502,494 ▲5인 2,965,185 ▲6인 3,428,415

앞서 설명한 예처럼 급여가 23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변제금액은 약 29만원 29만원x60개월 납부하면 된다. 여기서 변제금액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개인회생을 희망하는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는 법무사 안궙섭 사무소(www.law2030.com)에서는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무료상담전화 : 02-537-4311 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 카카오톡 상담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