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자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전문가들은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의 확대를 제안한다.

FDI는 외국인이 경영 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위축된 자국의 민간 투자를 해외 자본과 기술력의 유입을 통해 활성화시킴으로써 경제를 살리고 성장시키는 방안이다.

FDI 유치 규모가 크고 활성화된 상위권 국가들은 미국, 중국, 영국 등 우리 보다 경제규모가 큰 국가들이다. 국가의 경제 규모가 FDI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싱가포르가 우리보다 위에, 10위권 안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FDI 활성화를 위한 싱가포르와의 제도경쟁력 비교: 의료·교육·종합휴양업 분야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그 비결이 노동시장 등 전반적으로 낮은 규제 수준에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FDI 유치 분야에서 미국, 중국 등 경제규모가 큰 나라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싱가포르가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싱가포르의 유치 경쟁력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진입규제 완화, 적은 세금부담 등에 있다”고 주장했다.

싱가포르는 고용인-피고용인 간의 자유로운 고용계약에 기초한 노무관계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월급 2500SGD(약 2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만 근로시간과 휴가 등 최소한의 근무조건을 보장하는 등 제한적 근로자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가 불가능한 우리 고용구조와 달리 사전 공지 등 해고절차만 거치면 해고가 비교적 용이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무규제와 최저임금제 등이 없다.

결국 FDI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다양한 근로기준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면 고용주와 가진자들을 위한 주장이다 싶지만 사실상 현재 우리나라도 싱가포르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다만, 법 조항으로 문서화돼 있다는 것만이 다를 뿐이다.

따라서 사실상 일부 기극권 근로자들만이 혜택을 받고, 노사간의 갈등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형식적인 법 조항을 폐기하고 FDI 유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도 경제 살리기의 한 방법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세계경제포럼 지표 중 조세 투자 유인력 부문에서 싱가포르는 4위, 우리나라는 104위로 큰 격차를 보였다.

싱가포르의 조세율은 최고 법인세율 17%, 최고 소득세율 20%로, 우리나라의 22%와 38%에 비해 낮다. 또 납세 행정규제 절차와 소요시간도 우리가 싱가포르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창업비용의 경우 싱가포르는 1인당 GNI(국민소득)의 0.6%로 서울의 법인등록면허세 14.6%에 비해 현저히 낮다. OECD 평균 3.6%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창업비용이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싱가포르가 주력하고 있는 FDI 산업 영역으로 의료서비스를 꼽았다. 싱가포르의 의료관광객은 2002년 20만명에서 2010년 약 73만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9년 6만 200여명에서 2011년 12만 2000여명으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싱가포르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그 원인으로 지나친 진입규제를 지적했다. 주식회사형 민간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싱가포르와 달리 비영리의료기관의 설립만을 허용하고 있어 규모가 영세하고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싱가포르는 존스홉킨스대학, 듀크대학, 지마연구소 등 외국 유명 의료기관을 유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계 영리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한 경제자유지역에서도 ▲외국자본 50% ▲자본금 50억원 이상 ▲외국의사 10% 고용 ▲병원장은 외국인 의사 ▲진료의사결정 50% 이상 외국의사 수행 등 설립요건이 까다로워 외국병원 유치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은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영리의료법인 설립 허용과 외국인 환자의 병상 수 제한 등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예상되는 부작용은 사전에 보완해 영리의료법인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서비스산업 역시 싱가포르가 해외 유수 대학과 연구소 등을 유치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다양한 형태의 영리교육법인 설립을 허용한 점을 들었다.

싱가포르는 현재 인세아드(INSEAD)를 비롯한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존스홉킨스대학, 조지아공대 등 유명 대학과 분교, 공동과정·연구소 등을 유치했다.

이에 반해 우리는 제주도의 국제학교를 제외하고 영리교육기관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복합리조트(IR, Integrated Resort) 분야에서도 싱가포르는 마리나베이샌즈·리조트월드 센토사 등 세계적인 복합리조트 업체를 유치한 반면, 우리나라는 진입 및 영업규제가 높아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김현종 실장은 “시작단계에 있는 카지노 복합리조트산업을 발전시키려면 해외자본과 사업능력이 요구되므로 외국기업의 진입 및 영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합법 사행산업 육성차원에서 싱가포르와 같이 일정 제한 요건에 따라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등 영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