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가 작년대비 약 2.3%정도 인상된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금액을 말한다. 즉, 가족 수가 3인 경우 최저생계비는 2,039,532원으로, 만약 급여가 25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변제금액은 약 46만 원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참고로 2015년 최저생계비는
1인 925,922
2인 1,576,572
3인 2,039,532
4인 2,502,494
5인 2,965,185
6인 3,428,415

이다.

변제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월 소득 -최저생계비= 월 변제금액 으로 생각하면 된다. 앞서 설명한 예처럼 급여가 25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변제금액은 약 46만원 46만원x60개월 납부하면 된다.

개인회생의 경우 재산보다 채무를 많이 변제해야 되니, 개개인에 편차가 커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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