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120여곳의 약국이 담배를 파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는 3일 각 지역 약사회를 통해 담배 판매 약국 현황을 파악해보니, 2013년 239곳에서 2014년 현재 120여곳으로 절반가량 줄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해야 할 약국이 건강에 해로운 담배를 파는 데 대한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을 지어주는 약국에서 담배를 파는 행위는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약사회 차원에서 회원 약사들을 상대로 담배를 취급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사회는 자발적 담배 판매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을 뿐, 강제로 담배를 팔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다.

2004년 담배사업법 개정 이후에 문을 연 약국은 담배를 팔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 기획재정부로부터 담배판매업소로 허가받은 약국은 담배를 팔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판매업소를 지정, 관리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약국의 담배판매 권리금만 1억원이 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약사회가 담배판매권을 가진 약국에 영업권을 자진 반납하도록 권유하기도 했지만, 담배를 파는 약국이 쉽게 담배 판매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2004년 담배사업법 개정 이전에 담배판매업소로 지정받은 약국에 대해서도 앞으로 담배를 팔지 못하게 강제하는 방안을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