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화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국내 스마트폰 ‘판매의 법칙’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단통법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팔리기 때문이다.

당장 출시 15개월이 지난 갤럭시노트3는 엄청난 판매고를 올리며 재고를 찾아보기 쉽지 않을 지경이다.

현재 통신3사는 연말시즌을 맞이해 출시 15개월이 지나 단통법의 보조금 제약에서 자유로운 단말기 판촉행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SK텔레콤은 내년부터 갤럭시노트3에 최대 72만5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KT는 베가 시리즈를 포함해 출시 15개월이 지난 총 6개 모델을 거의 공짜 수준으로 판매하고 있다. 물론 LG유플러스도 갤럭시노트3와 G3 등 주력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를 올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불티나게 팔리는 기현상을 두고 씁쓸하다는 반응이다. 단통법이 시행되며 스마트폰 보조금이 낮아진 상황에서 사실상 ‘무풍지대’인 구형 단말기가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은, 자칫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업계 일각에서는 “단통법 이후 프리미엄 스마트폰 마케팅에 열을 올리기보다,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 마케팅에 집중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업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