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방송(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가입자를 합산해 규제하는 법안(합산규제)을 통합방송법 개정안에 도입하는 작업에 속도를 낸다. 파편화된 유료방송 법안을 하나로 합쳐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세우겠다는 뜻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 회의를 열고 '유료방송 규제체계 일원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는 IPTV 도입으로 유료방송 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방송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방통위는 유료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 시장 점유율 제한 한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안과 시장 점유율을 33%로 제한하되 3년 뒤 규제가 자동 폐지되는 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동시에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IPTV 사업자 간 겸영제한 근거도 신설, 지상파 방송사가 IPTV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유료방송 수익구조 변화도 점쳐진다. 방통위는 VOD(다시보기), 게임, 노래방, 증권, 날씨 등 방송채널사업자(PP)를 대상으로 신고제를 실시해 방송사업 진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으며 유료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결합상품을 통한 불공정한 요금할인 경쟁 등에 따른 시장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승인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VOD 등 부가서비스의 경우 신고제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경쟁 관련 법안도 보완된다. 방통위는 불공정 행위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IPTV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방송평가 대상 사업자도 확대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평가 대상에서 빠져있던 IPTV사업자도 평가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