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더 이상 13번째 월급이 아니다. 오히려 최근들어 세금폭탄으로 불린다. 불과 수년전만해도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던 것과는 천지차이다. 아울러 세법의 복잡성으로 인해 잘못 적용함으로써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도 부지기수. 연말정산 세법이 거의 매년 개정되는 이유로 대비하지 못한 부분도 한몫한다. 올해 연말정산 주요 내용부터 절세 노하우까지 살펴봤다.

연말정산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한 후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해 추가 징수 또는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 물론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은 매월 근로소득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 징수한다.

그럼에도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가 1년간 발생한 총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액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정확성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세법의 복잡성으로 인해 직장인들이 잘못 적용해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 추세다.

 

▲ <자료:서울상공회의소>

 

연말정산 과정 및 일정

내달 1월 초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근로자는 동월 11일부터 31일까지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집을 완료해야 된다.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공제요건 등을 검토하면 큰 무리는 없다. 다만 교복 및 안경 구입비 같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등은 미리 수집해 두는 것이 좋다.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근로자는 회사에 증명서류 등을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부금 및 의료비 명세서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신청서 등 추가 서규가 있다면 함께 첨부해야 한다.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 제출 기한은 1월20일부터 2월 5일까지다. 가능하면 최대한 서둘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말정산 서류가 접수되면 회사는 검토과정을 거쳐 보완요청을 하게 된다. 서류검토 및 보완 요청 기간은 1월20일부터 2월 10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에는 누락한 증명서류 등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 위에 언급한대로 일정 기간 초반에 서류제출을 끝내는 것이 좋다.

회사는 3월 5일까지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 및 교부하게 된다. 근로자는 기재내용을 확인해 오류 발견시 회사에 수정 요청할 수 있다.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회사는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환급신청을 하게 된다. 근로자는 3월말까지 환급금을 수령하게 된다.

연말정산 주요 개정내용

올해 연말정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된 항목이 많다. 그 중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후 수업 교재비 범위 조정과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세액공제 전환 등이 눈에 뛴다. 특히 세액공제 전환항목을 살펴보면 6세 이하 자녀 및 출생·입양자녀, 다자녀 추가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됐다.

공제대상으로는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연 15만원, 2명을 초과할 경우 1명당 20만원씩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던 보험료와 연금계좌 납입액은 12%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의료비나 교육비, 기부금 지출분은 15% 세액공제가 된다.

단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정치자금 포함)은 3000만원 초과분에 한해 25% 공제한다. 공제대상금액의 한도는 작년과 동일하다. 또한 학습재료비 항목도 개정됐다. 자녀가 방과후 수업에 참여할 경우 실습재료비 같은 기타교재 구입비 등은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됐다. 총급여가 1억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세율(38%)을 적용받게된 것. 기존 최고세율 대상자는 총급여 3억원 초과였다. 반면 일부 직장인들에겐 유리한 부분도 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이 올해 말에서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된 것이다.

또한 월세액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월세액 지급분 전액(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적용 받게 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비롯해 총 28개 항목이 개정됐다.

마지막 절세 노하우

전문가들은 제일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을 다 채우지 못했다면 남은 기간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라는 것. 왜냐하면 신용카드보단 체크카드가 소득공제율이 높기 때문이다.

변경된 연말정산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데 비해 체크카드는 30%까지 가능하다. 특히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확대됐다.

연말정산의 화두는 ‘절세’

교육비 및 최고세율 과세 구간 개정 등으로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환급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소득자의 경우는 세금을 추징당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떄문에 앞으로는 절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가입하려는 직장인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올해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 등의 금융상품을 눈여겨 볼만 하다. 소장펀드는 연간 600만원을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공제는 최대 40%인 240만원에 이른다. 이는 연 6.6%의 수익을 얻는 셈이다. 즉 연말정산에서 39만6000원을 환급받는 것이다.

가입 후 급여가 오르더라도 연간 총 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입 후 10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이어진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만약 가입후 5년내 해지할 경우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한다.

참고로 최근 설정액 50억원 이상 펀드중 운용성과가 가장 좋은 상품은 KB가치배당소득공제전환펀드다. 주식혼합형인 이 상품은 설정이후 7.21%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신영고배당소득공제펀드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10년투자소득공제펀드도 5% 수준으로 준수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세제혜택을 받는 점을 감안하면 10%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 것.

만약 무주택 가구주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도 고려해볼만 하다. 연간 120만원 한도로 납입할 경우 납입액의 40%인 48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연금저축 등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유보영 하나은행 골드클럽 PB는 “더이상 근로자들이 13번째 월급을 기대하긴 힘든 상황이 됐다”며 “절세혜택이 있는 재형저축 등 절세 금융상품 가입을 고려할 때”리고 말했다. 유보영 PB는 이어 “세테크의 기본인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받는 습관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