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대란을 통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통신사에게 최대 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다만 확정은 아니다. 방통위는 4일 전체 회의를 열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비롯한 유통점의 아이폰6 불법 보조금 지급 관련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해 처벌수위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사를 대상으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올리기로 했다"며 "각 이통사에 최대 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체 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가 통신사를 대상으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올리기로 한 것은 보조금 과열 기간이 3일(10월31일~11월2일)로 짧아 제재수위가 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아이폰6 대란이 벌어진 시간은 새벽 '몇 시간' 이었다.

단통법에 따르면 과징금 상한액은 연평균 매출액의 3% 이하(관련 매출액의 4% 이하)로 결정된다. 관련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과열 기간이 짧으면 과징금 액수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한편 방통위는 통신사의 아이폰6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를 골라내지 않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시범 케이스’를 선정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아이폰6 대란의 책임을 물어 통신사 각 법인과 영업담당 임원을 형사고발 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