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4일,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와 관련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해당노선 운항정지 45일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행정처분 심의과정의 절차상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과도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다.

이번 운항정지로 아시아나항공은 약 160억원의 매출 손실과 이미지 훼손까지 입을 처지에 놓였다.

업계에서는 과징금이 아닌 운항정지는 이례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국익(國益)을 버린 처사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농심과 오뚜기는 미국에서 소송에 휘말리며 최대 4000억원이 넘는 벌금을 낼 위기에 처했다.

플라자컴퍼니와 피코마트 등이 지난달 4일 농심과 오뚜기가 라면가격을 담합해 미국 수입업자와 일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제소한 것이다.

현지법원은 우리나라 공정위원회가 지난 2012년 농심·오뚜기·삼양식품·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에게 가격담합에 따른 과징금 1354억원을 부과한 점을 근거로 소송을 받아들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판단한 담합은 국내에서 판매된 라면에 한정된 것으로 수출품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공방을 벌여도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집단소송을 계기로 국내 라면제조사를 상대로 한 미국 내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캘리포니아에 이어 매사추세츠와 미시간, 플로리다, 뉴욕 주 등에서 대형 로펌들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두 사건 모두 국내 기업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아쉽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현재 한국 경제가 위태롭기 때문이다.

잘못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처벌해야 한다. 다만, 그 대응이 국익을 고려한,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었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최근 모 방송사에서 ‘위기의 한국 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찾자는 의도로 기획된 시리즈의 마지막 자리로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FTA는 위기이자 기회다. 지난 경제 위기들도 국민과 기업들이 뭉쳐 잘 이겨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대표로 참석한 패널은 “대기업이 뒤에서 지원하고 뒷받침해줬기에 이만큼 해왔다. 앞으로 대기업의 지원이 없다면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학계 대표는 “국내 통상과 시장 정책에 문제가 있다. 아시아 시장이 답인데 가는 길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간 연구원장은 “금융에 문제가 있다.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말고 미국 등 해외로 눈을 돌려라”라고 조언했다.

토론회를 참관한 모 벤처사업가는 “벤처는 정부 의존도가 높다. 정책이 자주 변하니 살아남기 어렵다. 대기업이 인수해서 성장하는 것도 순기능이다”라고 밝혔다.

종합하면 시장에서는 정부 정책과 금융, 통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현 경제 위기도 국민들이 잘 이겨낼 거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못난 정부에 잘난 국민이 모인 곳이 대한민국인가 싶은 아쉬움과 함께 과연 이번에 또 다시 금융 위기나 IMF 사태가 벌어진다면 국민들이 돌반지를 꺼내들까라는 의문이 든다.

플라톤은 국가의 목적 또는 존재이유를 공공복지를 실현시키는 사회 전체의 봉사자로 보는 이상상(理想像), 최고선(最高善)의 실현이라고 정의했다.

반면, 마르크스는 국가를 계급적 착취나 억압의 기관으로 생각하여 소수인이 다수인을 강제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을 가진다는 국가론을 폈다.

대한민국의 현 주소는 플라톤의 이상상이 실현되는 곳일까 아니면 마르크스의 국가론이 펼쳐지는 곳일까.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2조 2항)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10조)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34조 2항)라고 적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