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을 상대로 홍보관을 차려놓고 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속칭 '떴다방'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지난달 15~28일까지 시니어감시단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 후 현장 단속을 실시해 떴다방 33곳을 적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9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허위·과대광고(7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3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3곳) ▲무신고 의료기기 판매업(1곳) 등이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업체는 시중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화장지 등 생필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어르신들을 모아, 시음 행사를 진행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제품을 염증, 위염에 효능이 있다고 속여 18만원에 산 제품을 58만원에 판매했다.

인천 남구의 모 업체는 쌀, 소금 등을 싼 가격에 제공한다는 전단지를 배포한 뒤 일반식품인 가용성홍삼성분제품이 암·치매예방, 손저림 치료, 중풍 예방, 고혈압, 당뇨합병증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상품교환권, 미끼상품, 관광여행 등을 무료 또는 저가에 제공하는 수법으로 홍보관 등으로 유인한 후 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하는 행위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