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순천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 K씨(56)는 2006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63개월간 5815만원의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그는 국세청 과세소득이 6795만원, 2115만원의 토지를 보유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예금채권, 자동차, 토지 압류 등 지속적인 체납처분에도 요지부동이다.

# 사업주 L씨(53세)는 월급여 650만원을 받는 직장가입자다. 소유자산도 건물 59억8105만원, 토지 14억8863만원에 달한다. 고액의 재산보유자이지만 2010년 1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9개월간 1억3411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K씨와 L씨처럼 고액의 연금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개인 및 법인사업장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와 연금보험료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연금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사업주 280명의 인적사항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정보공개방을 통해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의 합이 5000만원 이상인 체납사업장 대표자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306억2000만원, 세부적으로는 개인사업장 46건(34억원), 법인사업장 234건(272억2000만원)이다.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기간 등이 공개대상 항목에 포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 2월 21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예정 대상자 1108명을 선정해 사전안내문을 발송,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지난 12일 2차 재심의를 거쳐 280명을 최종 확정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4월 23일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고액‧상습 체납사업주의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체납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근로자가 연금수급권을 보장받도록 한다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특별관리 및 압류처분을 강화해 연금보험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