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팀에서 백화점, 마트, 슈퍼 등의 방문주문 및 수금업무를 수행하는 김 과장은 회사 인사팀으로부터 올해 안에 지정된 건강검진센터에서 건강진단을 받으라는 안내 메일을 받았다. 벌써 세 번째 메일이다. 김 과장의 회사는 식품 제조업체로, 김 과장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제조 공장과 분리된 별도 건물에 있다. 김 과장은 2013년에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바 있어 올해 또 받아야 하는 건지 고민스러웠다. 하지만 안내 메일에서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법적 책임을 김 과장에게 묻겠다는 다소 협박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회사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김 과장은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 건강진단을 받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적 책임은 어떤 것이 있는가? 또한 김 과장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김 과장에게 있는지 회사에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건강진단 실시 주기는 어떻게 되는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실시 주기는 사무관리직은 2년에 1회 이상(격년에 1회),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매년) 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사무관리직은 공장이나 공사현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된 곳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주로 정신적 근로를 하는 자를 말한다. 즉 사무관리직은 우선 장소적으로 공장, 건설현장, 병원, 백화점, 할인점 등과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보통 장소적 분리는 “울타리” 개념을 사용하는데 공장 내 별도 사무실 건물이 있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또한 사무실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영업직 중 사무실 내에서 주로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거나 영업사항을 정리하는 경우 사무관리직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외부에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무관리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업무를 수행하거나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의사, 간호사, 식품영양사, 물리치료사 등도 매년 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한다.

백화점, 마트, 슈퍼마켓 등을 방문하면서 영업을 하는 김 과장은 사무관리직에 해당하는가?

김 과장 사무실은 공장과 분리되어 있고 일반 사무관리직 근로자들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지만, 김 과장은 사무실 외에서 영업활동(방문주문 및 수금업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진단 대상자 중 사무관리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자의 경우에도 사무실 내에서 주로 보도자료만 편집해서 기사를 작성한다면 사무관리직에 해당하지만, 사무실 외부에서 취재 활동을 통해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무관리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 과장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므로 작년에 건강진단을 받았어도 올해 또 받아야 한다.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적 책임은 누가 부담하는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3년 이내 건강진단 미실시 근로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 1인당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첫 해에는 5만원, 두 번째 해는 10만원, 세 번째 해에는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사무관리직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인 김 과장이 2014년, 2013년, 2012년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2014년에 대해 5만원, 2013년 10만원, 2012년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무관리직의 경우 격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므로 2014년에 대해 5만원, 2012년에 대해서는 1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과태료는 통상 회사에 부과되나 만약 회사의 수차례 건강진단에 대해 안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도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김 과장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김 과장에게 여러 차례 건강진단 안내 메일을 보냈다면 미진단에 대한 책임은 김 과장에게 있다.